본문 바로가기

시사/시사뉴스

CJ 대한통운 택배 파업은 계속해서 진행 중???

반응형

 

뭐 때문에 CJ 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거야?

 

 

그동안 택배노동자들이 많은 업무로 인하여 과로사하는 경우가 많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작년에(2021년) 택배노동자조합(노조), 택배사, 정부가 모여 두 번이나 합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처우로 인해 파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택배사는 업무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작년에 택배 요금을 올렸는데, 택배노동자들은 그 돈이 노동자에게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회사는 택배노동자의 임금을 올렸으며 공장 시스템을 고쳤다고 반박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택배 박스를 지역별로 딱딱 나눠 차에 싣는 일(분류작업)은 더 이상 택배노동자들이 하지 않기록 합의했지만 여전히 10곳 중 7곳에서는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지난 합의에서 주 60시간 이내로만 일하자고 계약서를 작성했기에 대한통운은 주 6일 근무제랑 당일배송 원칙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택배노동자들은 이 원칙 때문에 사실상 일하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이렇듯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 파업이 50여일이 지나면서 회사 소속 대리점과 비노조원 택배기사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지난해 12월 18일 시작된 택배노조 파업으로 대리점들이 적자에 시달리면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와 택배노조가 다시 합의를 봐야할 것 같은데?

 

 

대한통운은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파업이라며 택배노조와 대화하기를 거부하고 있기에 당장은 그러기 힘들어 보입니다.

 

대한통운은 인상분의 수수료 반영 등 관련 합의를 이행하고 있기에 노조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농성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고 대화요청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라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통운은 노동자들과 대화해야하는 것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각 지역의 대리점이며 본사인 우리와 대화를 하면 불법이라는 주장입니다.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은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아닌 대리점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교섭에 나설 경우 하도급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택배노조는 점차 투쟁의 수위를 올리게 되고 이에 따라 여론이 악화되고 있기에 정부가 본사가 직접 노조와 대화하라고 하기도 했지만 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택배노동자들은 21일까지 본사가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다른 택배 회사의 노동자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파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대한통운은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며 시위대를 업무 방해 등으로 신고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합니다.

 

대한통운은 폭력과 불법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불법을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에 신속하 조치를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파업은 정당하지만 본사 건물까지 차지하는 것은 불법이니 경찰이 해결하라고 지시합니다.

 

경찰의 대응 방식을 놀고 경제계에서는 불법 방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직 노조와 본사 사이에 재대로 된 대화조차 시작되지 않았기에 이번 파업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 대리점 측과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택배노동자들 그리고 주문을 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실정입니다. 

 

 

 

대리점도 피해를 보면서 지켜볼 수 만은 없을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의 파업이 50여일 째 이어지자 대리점에서 결국 현장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별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등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2월 16일 입장문을 통해 쟁의권이 없는 상태로 불법 파업에 가담한 이들은 관용없이 계약상 조처를 하겠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택배대리점연합회는 지난 12월 28일 총파업 이후 택배노조 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나 선복귀 후 단체교섭도 제안했지만 택배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협의가 진전될 수 없었고 파업하는 기간동안의 택배노조의 거짓말, 말바꾸기, 우기기, 폭력행사 등으로 인해 회원 대리점과 비노조 택배기사들은 인내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택배노조의 폭력을 동반한 배송방해 행위로 인해 온라인 상품 판매가 크게 줄어든 고객사도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요구있기에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조건 없는 현장 복귀, 지도부 총사퇴, CJ대한통운 서비스 안정화 책임 완수, 택배의 필수 공익사업 지정 등 4대 요구를 수용하고 신속히 현장에 복귀할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서비스 차질 및 배송 불가 지역에 대해 집배구역 조정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서비스 강화 조처를 하며 원청 직접배송 요구 등을 포함해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효성 높고 다양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택배노조가 일방적인 주장을 철회하고 진정성이 담보된 대화를 요구해 온다면 대리점에서는 공식적 협의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