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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시사뉴스

‘응급실 뺑뺑이’ 이제 그만 🚑!! 정부 혁신전략 발표...의사 수 늘려 지역·필수의료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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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무슨일이야?

 

 

정부가 지역 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어요. 

 

응급치료가 가능한 곳을 찾아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와 문 열기 전부터 줄 서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과 오픈런’을 없애겠다는 건데요.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실 병상·인력을 늘리고, 신생아실·소아입원 등에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보상(=수가)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 의료수가: 의료서비스에 대해 환자가 낸 돈 +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주는 돈을 합친 금액을 말하는데요. 진료 항목마다 수가가 딱 정해져 있어서, 의료 수가를 넘어서는 금액은 받을 수 없어요.

 

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

 

다만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이번에 발표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의대 전체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몇 년 새 우리나라의 의료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고 보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정원을 300명, 500명 늘리는 안을 놓고 얘기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지 말고 더 확 늘려” 했다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1천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

 

그러나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계획을 발표했다가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해야 해” vs. “정원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야”하고 맞붙었던 적이 있어요.

 

이에 의사들의 집단파업과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가 이어지면서 결국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없던 일이 됐었는데요.

 

다시 한번 총파업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이 있기에 의대 정원에 따른 의사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의도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이번에 발표되지 않았어요💬.

 

 


 

 

 

 

응급실 뺑뺑이 그런일이 있었어?

 

 

 

도로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 🚨. 

 

구급차에는 응급환자가 실려 있고, 사람들은 ‘응급환자가 무사하길’ 바라며 길을 비켜줘요🙏. 

 

그런데 환자가 서둘러 구급차를 타도, 응급 처치를 제때 못 받아 목숨을 잃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환자가 병원을 찾아 여기저기 떠도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문제예요.💦

 

이렇듯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5월 경기 용인시에서 70대 환자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고 접수 후 10분 만에 구급대에 구조됐는데요.

 

병원 12곳에 연락했지만 응급 수술을 맡을 곳이 없었고, 환자는 결국 구급차에서 숨졌어요😥.

올해 3월 대구에서는 10대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2시간 넘게 병원을 찾다 목숨을 잃었어요.

 

병원에 자리가 있는데도, 또는 환자 상태를 직접 살피지도 않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한 곳도 있었다고😔. 

그리고 지난해 7월 서울에서 한 대형병원 간호사가 일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응급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했어요.

 

국내 최고 수준의 병원의 의료진마저 그곳에서 제때 치료를 못 받은 것.

이렇게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는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지난해 기준 중증 응급환자가 병원에 이송되는 시간이 1시간 이상 늦어진 경우는 2019년보다 약 4배, 3시간 이상 늦어진 건 약 20배 늘었어요. 

 

결국 이 환자 중 절반은 제시간에 응급실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 이유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바로 받기 어려워서예요😿. 

의사와 병상이 부족하거든요.

 

응급실을 지키고 수술을 맡을 응급의학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의료진이 부족해요.

 

환자를 눕힐 자리도 없고요😟.

 

지난 5년간 구급차가 병원에 갔다 도로 돌아온 사례를 살펴보면, 이중 절반이 의사(31.4%)나 병상(15.4%)이 없어서라고.

또한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경증 환자로 가득해서 응급실이 꽉 차기도 해요.

 

의료법에 따라 병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들어오는 환자를 안 받을 수 없어요.

 

만약 경증 환자로 병상이 채워지면 중증 환자를 받을 자리가 없는 것🙀.

 

구조대가 환자를 경증으로 봐 상급병원 응급실로 가지 않았다가 보호자의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처음부터 경증 수준의 환자를 중증환자로 보고 상급병원에 보내기도 한다고.

그리고 이렇듯 병원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지만 구급대와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어요😞.

 

구급대가 병상·환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병원에 일일이 연락해서 ‘자리 있나요?’ 물어보다 시간이 가버리는 것🥴.

 

환자의 중증도에 대해 구급대와 병원의 판단이 갈리는 경우도 있고요.

 

 


 

 

보건복지부

 

 

정부는 정부 혁신전략으로 무엇을 발표한거야?

 

 

 

● 지방병원·필수의료에 전공의 확대 배치, 국립대병원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뀝니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보건의료 R&D 혁신, 인력 양성·공급 등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계획.

소관 부처가 바뀌면 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전공의 정원 조정'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여져요😯.

복지부는 올해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서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확대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거든요.

또한 정부는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의 협력을 강화해 의사 과학자를 키우고, 디지털·바이오 R&D 혁신도 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관해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대의 '연구 중심 의대' 설립에 관해서는

 

"관련 부처들과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다양한 방향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지역의 중증 최종 치료 역량을 키우고, 필수·공공의료 혁신을 이끌도록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의 '국가중앙병원' 역할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 '필수의료 수가' ↗️, '지역인재' 선발 ↗️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강력한 요청대로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수가(酬價·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에 지급하는 의료행위 대가)도 올린다고 합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방안 외에 고난도·고위험 추가 보상,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 소아 입원 보상 강화 등을 내년부터 차례로 시행할 예정.

또한 집중치료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에 대한 보상도 늘리고, 병·의원급 신생아실, 모자동실 입원료는 50% 인상할 예정.

그리고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수술·시술 전문의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환자에 대한 적시 치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도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로 했는데요.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현재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56% 수준에 불과.

늘어난 의대생들은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기에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는데요.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수련 비용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필수진료과 수련 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껏 의대 정원을 늘렸더니 필수진료과로 안가고 돈되는 진료과로 가면 안되니깐요🥲.

또한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환자 피해구제와 함께 의료인의 법적 부담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법을 개정, 올해 말부터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 부담을 70%에서 100%로 늘린다고.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물론 의대생이라고 혹은 의사라고 악용되어서는 안되겠죠....🫣

여튼 정부는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들 방안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8155900530 | 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권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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