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뭐가 바뀐걸까?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확대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됩니다. 12시·10명·2주를 기억하면 되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에서의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며 동거가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둡니다.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식당, 카페, 콜라텍, 무도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오락실, 멀티방,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등이며 그중에서 영화관과 공연장은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