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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서한, 방예담 '작업실 영상'...불법촬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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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 배우 이서한이 또래 친구인 가수 방예담(이상 22)의 작업실에서 촬영된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서한 인스타그램

 
 
2일 새벽 이서한은 자신의 개인 채널에 ‘브레이킹 뉴스’라는 제목으로 소파에 누워있는 두 남녀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어둠 속에 촬영된 모습이라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방예담의 팬이라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작업실 소파에서 촬영된 영상이라 논란이 확산됐어요😅.
 
 

유튜브, 엔터로2

 


물론 이서한은 문제의 영상을 올렸다가 약 1시간 뒤 삭제했어요.
 
그러나 X(구 트위터)에 캡처본들이 떠돌기 시작했죠.
 
 

X(옛 트위터)

 
 
오해의 불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X(옛 트위터)를 중심으로 점차 커졌고 "너무 당황스럽다. 멘탈 붕괴됐다", "저걸 왜 올렸을까. 불법인 걸 몰랐을까?"", "계정 폭파하고 사라지면 끝인가?", "공식 입장 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이서한 공식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이서한 인스타그램

 
 


이로 인해 해명 글이 올라왔는데요.
 
해명글은 자정이 다 되서 올라왔어요. 
 
그는 “어제 올라간 영상에 대해서는 남자친구들끼리의 장난이었다. 영상의 장소가 예담이의 작업실이었던 점에 대해서 예담이와 예담이의 팬분들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이 영상에 대한 억측과 오해를 삼가주셨으면 좋겠다. 영상 보신 분들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서한 인스타그램

 
 
하지만, 해명 조차도 의혹투성이였습니다.
 
“남자친구들끼리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촬영된 여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고, 왜 이서한이 방예담의 작업실을 촬영했는지, 문제의 촬영이 동의된 것인지, 촬영된 영상을 올리는 건 합의한 것인지 해명 또한 빠져있었거든요🤔.
 
정말 해당 영상을 찍을 때 여성분이 동의한거 맞을까요?
 
 

 

이서한 인스타그램



해괴한 영상을 기습적으로 올려놓고 “억측과 오해를 삼가해달라”는 입장...🙄

이에 이서한 3일 자신의 계정에 "두려움과 죄송스러운 마음에 말을 아낀 저의 해명이 오히려 논란이 된것 같아 용기 내어 다시 글을 올린다"라며 추가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서한 인스타그램

 

그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예담이 작업실에서 종종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면서 술을 마셨다. 어제도 다섯 명이 모여서 술자리를 가졌고 12시가 넘어 술이 취한 한 친구와 예담이는 집으로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저와 나머지 친구들은 한잔 더 하는 과정에서 요즘 많이 하는 연출된 상황 영상을 비공개 계정에 올린다는 것이 스토리에 올렸다. 불법 촬영물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서한은 "배우라는 직업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미숙한 모습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덧붙였고요...😮‍💨
 
 
 
 

방예담 인스타그램

 
 
 
이서한의 실수로 올린 영상으로 인해 방예담까지 사과를 해야 했고요.
 
방예담은 소속사 GF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심려를 끼쳐 드려 너무나 죄송하다"고 전하기도 했어요.
 
방예담은 무슨 죄야...😂
 

이서한 인스타그램

 

한편 이서한은 현재 서바이벌 형식 드라마타이즈 콘텐츠인 '데뷔조'에서 신인 데뷔를 노리는 그룹 언네임 멤버로 활동 중입니다. 
 
'데뷔조'대형 기획사 연습생으로 뽑히지 못한 '애매한 재능'의 주인공들이 아이돌 훈련소로 향해, 최후의 아이돌 그룹 데뷔조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크리에이터 진용진이 연출과 각본을 맡았어요🥲.
 

 
 

방예담 인스타그램



그리고 21세 동갑내기인 가수 방예담은 지난 2013년 SBS 'K팝 스타 시즌2'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얼굴을 알렸죠🥹.
 
이후 2020년 8월 보이 그룹 트레저 멤버로 가요계에 정식 데뷔했지만, 2022년 11월 트레저 탈퇴 이후 YG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솔로 가수로 활동 중입니다.
 
 

이서한 인스타그램

 
 
참고로 현행법상 불법 촬영 영상을 제작·유포한 사람은 처벌 대상입니다.
 
논란이 되는 해당 영상이 당사자의 동의 없는 불법촬영물이 맞다면 이서한은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서한 인스타그램



또한 불법촬영을 한 자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포자는 동법 제14조의2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서한 인스타그램

 
 
 
 
음...촬영물 공유가 장난이든, 영상 촬영 자체가 장난이든 문제 있어 보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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